홈텍스 부가세신고 쉬워요. :: 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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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수르입니다. 작년(2021년)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이번달 말일까지 인데요. 부가세 신고는 다 하셨나요? 혹시, 아직도 안 하셨다면 제가 신고하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 보세요.

 

물론 홈텍스로 부가세 신고 했고요. 저는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어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니,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더 참고가 되겠네요. 순서대로 쭉 말씀드려 볼게요.

 

1. 홈텍스를 연다.

2. 부가세 신고서에서 사업자등록 번호를 넣고 엔터 --> 기본 정보 자동으로 화면에 뜸

3. 저장후 이동

4. 매출세액 기재 계산서 불러오기로하면 자동으로 화면에 뜸-->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됨

5. 매출세액 외에 하단에 영수증외 세액 란이 있는데, 여기엔 보증금 이자 적으세요.(과세표준 총액=매출세액 + 보증금이자의 합계액이 맨 하단에 계산됨)

6.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기재: 임차인 사업자등록 번호를 넣으면 자동으로 기본정보(상호 등)화면에 뜸, 다음에 건물 동, 층, 번호 등을 기재, 하단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기재하고 명세추가를 꼭 눌러 줘야 입력이 됩니다. (아래의 저장후 이동 아무리 눌러도 안되니 참고하세요.)

 

* 위의 5번 항목의 매출세액 과세표준 금액과 6번항목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금액이 일치해야 함에 주의.

* 매입세액은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저는 없어서 안했음) 매입세액은 임대건물관리조로 사용된 매입 비용을 말합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 작성후 저장후 이동하면 나오는 화면이 있는데, 이런 화면이 나오면 신고서가 오류없이 제대로 작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화면이 뜨면 바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되죠.

(만약 이 화면이 안 뜨고 오류메시지나 안내 경고 등의 메시지가 뜬다면 해당 항목에 다시 들어가 수정해서 일치시킨 후에 저장후 이동을 누르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가 뜨면 계속 뭐가 정정해야 되는지를 아래에서 보여 주므로 지시대로 수정하고 저장,이동을 반복하시면 됨)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모든 내용이 정상대로 기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고가 되고 인쇄로 들어가면 접수증을 인쇄 또는 저장하실수 있어요.

 

오늘 부가세 신고가 화면을 일일히 캡쳐해서 붙여야 좀더 이해가 빠를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미 신고를 끝내고 들어가니 화면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 포스팅을 했어요.

 

본 글이 도움되신 분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Mansur.

 

 

* 포스팅에는 제휴 마케팅 커미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항상 더 유용한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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