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 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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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해 자가격리를 할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및 생활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자.

확진환자 접촉 후 14일 이상 격리하게 되면 1개월의 생활비와 유급 휴가 비용이 지급된다.

이 내용은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접촉자는 생계비와 유급휴가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범위 확대

 
정부는 밀접접촉자와 일반촉자를 구분하여 밀접접촉자 에게만 자가격리 하던 것을 구분을 없애고 범위를 확대했다.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 있었거나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의 전파력은 역대 최고,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생활지원비

 
생계지원은 생활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유급휴가바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가를 준 후 나중에 신청을 받고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주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받고, 유급휴가비용은 주로 노동자들이 받게 된다. 둘 다 가능한 경우엔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자와 접촉한 날루부터 14일 간이며, 생활지원비는 1개월의 생활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되는 생활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45만 4900원

2인 가구 : 77만 4700원

3인 가구 : 백만 2400원

4인 가구 : 123만원

5인 가구 : 145만 7500원

※ 입원 또는 14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한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대로 알고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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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서류


생활비 지원 신창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지참.
 
외국인도 자가격리 시 생활비 지원되며 1인당 1개월 생활비로 45만원 지급된다. 외국에서 입국한 후 14일 이상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급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는 가구수별로 차등 지급히지는 않는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1일 최대 13만윈)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1) 유급휴가지원신청서
2)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 자가격리 거부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손씻기이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생활수칙 잘 지키셔서 하루 빨리 건강 되찾으시길 빕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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